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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수입인지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체결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방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인지세는 역무를 제공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어야 함에도 계약 체결시 국가사무과 지방사무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국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수입증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