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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사실상 의회사무국의 예산 및 행정,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행사되고 있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속적 기관 성격이 짙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인력교류를 위하여 광역시도의회에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를 두어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안 제90조의2, 제9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90조의2(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