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수탁ㆍ위탁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인 대기업 등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 미비사항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