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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시장상인의 화재보험가입률은 매우 낮은 실정임.
이는 보험회사가 전통시장을 화재취약시설로 간주하여 ‘우량계약자 보호차원’에서 계약 인수조건을 제한하기 때문임. 시장상인들 역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인지하여도 보험가입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고, 실제 화재발생 시 보상되는 보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음.
게다가 대부분의 대형화재 발생 시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가 사전에 대비책이 마련하고 있지 않아 피해복구와 피해자보상이 자력으로 불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화재보험을 도입하여 상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보험사업자의 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화재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지원 근거 마련 및 보험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4조의2제1항).
나. 전통시장화재보험의 담보범위를 규정함(제24조의2제2항).
다. 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전통시장화재보험의 가입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4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전통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