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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 교육훈련, 시설비 등의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가의 양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적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육성보다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가의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를 사회적기업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창업상담 및 창업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가의 양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사회적기업가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