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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학교의 유형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학교의 유형들은 법적근거가 모호하며 그 설립 목적과 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학부모와 학생 등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성격이 유사한 학교유형들을 통합·조정하여 혁신형 자율학교로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입학전형 방식도 일반계학교의 입학전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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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