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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등 생활안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국가로부터 그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34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