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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령에서 이러한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가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되어 있어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구매 안정을 위한 보호 조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하여도 통신판매업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4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