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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산물유통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나 단체급식업체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이들과 거래하는 지역농ㆍ축협이나 품목조합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거래교섭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의 도매시장 점유율도 30%에 불과하여 농산물 유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농협이 농업인들의 생산자조직으로서 농산물유통시장에서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농ㆍ축협 및 품목조합의 규모화와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산물 판매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지역농협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동행위가 제한되고 있음.
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업에 대하여도 조합 간 협력과 중앙회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사업의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신용사업을 활성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의 사업 중 조합원과 관련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일부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