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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폭력전과 등의 전력이 있는 자가 아무런 규제 없이 청소년 대상 ‘국토대장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고, 그 과정에서 구타와 성추행사건을 일으킨 것이 밝혀지는 등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활동은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국토대장정’ 등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활동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숙박하는 활동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또는 생명·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제70조제2항제1호 신설).
나. 청소년활동의 허가 사항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다. 청소년활동 허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청소년활동 운영의 허가)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5조(보험가입)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