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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여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르는 등 증인 불출석이 문제되고 있음. 그러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및 처벌은 미흡한 실정이며,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 에 처벌하도록 하는 국회모욕의 죄의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두고 있어 기소되는 비율이 오히려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모욕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요건을 완화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