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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대선후보 TV토론회 출연자격을 국회 의석 5인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100분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선후보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검증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소 후보들이 TV토론회에 난립함으로써 제대로 된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대선후보 TV토론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따라서 대선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선후보 TV토론회 출연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려고 함.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