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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이의제기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과태료 등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의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이의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반해 현행법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있음.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이의제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도 상충되는 것임.
이에 현행법의 이의제기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장하여 국민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