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근로현장에서는 동 조항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천원으로 전국 가구 3,713천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임금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 제7조의 여러 인구집단 중 유독 장애인만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임금에 있어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인직업재활기관 등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액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최저임금액)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