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는 해당 식품의 보관 또는 위생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의 가격ㆍ명칭ㆍ공급방법 등 현행법에 따라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 외에 통신판매업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수적임.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식품위생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사이버몰의 특성상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식품판매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식품위생 위반 사실을 고지 받지 아니하면 잠재적으로 위해식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에게 사이버몰을 제공하여 소비자와의 거래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이버몰의 건전한 운영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신설 및 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제34조(과징금)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