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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등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음.
그리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 존속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환자의 형제 또는 자매는 진단서 등을 교부ㆍ발송 받거나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사본교부 받을 수 없어 법적ㆍ행정적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진단서 등의 교부ㆍ발송 및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대상에 형제 및 자매를 추가함으로써 법적행정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 신설, 안 제21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진단서 등)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