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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9년 전 세계에서 18만여명, 국내에서 260여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 의약품의 비축은 물론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급분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하도록 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