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발의 · 의원 외 3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농어촌학교는 학생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 부족 등으로 도시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주민들의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의 이주를 저해하기도 함. 궁극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킴.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촌 교육을 지원해 농어촌학교가 도시의 학교와 견줄 수 있는 교육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농어촌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시ㆍ도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1년마다 해당 시ㆍ도의 농어촌교육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중 면의 지역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를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보호자로부터 학습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향상, 문화예술체육 소양 및 특기적성 개발과 농어촌 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또는 주민센터 등을 마을단위 공부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농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면단위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학교 학생수 기준의 3분의 2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현지거주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농어촌 출신 교직원임용예정자로서 농어촌학교에 지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용기준을 마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기관, 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의무고용하여야 함(안 제22조).
타.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농어촌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고, 폐교의 결정은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