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1조(공매) ① ~ ⑥ (생 략)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 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61조(공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에 따라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제71조제1항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중 적은 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2호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 또는 매각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안⑨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수수료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