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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 모욕이나 위증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고발이나 처벌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
이에 벌금형을 추가해 죄의 경중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증감법의 실효적인 적용에 기여하고, 헌법적으로 형벌과 책임 사이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부합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
나.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