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발주청이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 등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정지를 하는 것 외에는 처벌조항이 없음.
이에 건설기술자가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요분석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수요예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그 용역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의 수요분석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 업무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의7 신설).
다. 설계 등 용역 업무에 관한 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라.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45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6(건설기술자의 손해배상)
제20조의7(설계 등 용역 업무지침)
제43조(과태료)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