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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련 통계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통계청 등에서 생산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그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기본 통계 자료의 획득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재정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통계와 자료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