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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53만여명으로, 치매 환자의 실종 건수 역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노인이 아닌 치매환자 역시 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노인 치매 환자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거, 실종자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받고 있지만 노인이 아닌 치매환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된 경우 법률에 따른 실종자 보호 및 지원조치를 받지 못하고 단순가출자로 취급되어 조속한 발견 및 복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치매 환자의 경우, 그 연령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