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 선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성인게임의 증가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
따라서, 강제적인 게임이용에 대한 규제보다는 올바른 게임이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건전한 게임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게임과몰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이에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지도 교육의 실시를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과 건전한 게임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함(안 제12조의4제1항).
나.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을 의무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4제3항).
다. 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내용 및 다양한 여가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의4제4항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정 내에서 게임물 이용에 관한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