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 략)
④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치매노인에 한정한다.
1. (생 략)
2.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노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검사의 실시
4.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와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 등에 관하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종아동등”은 “실종노인”으로 본다.
개정안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 ------------------------사고 등의 사유---------------------------------------------------------------------------------------------------------------------------------------------------.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