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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특수임무수행자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1981년 북파특수공작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령도 및 연평도에 강체 차출된 후 고된 훈련을 받은 해병대 812요원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1984년 말 국방부에서 812부대의 운영을 중지함에 따라 812요원들은 원소속 부대에 복귀되었으나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질병 등의 후유증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그 피해를 호소해 왔음에도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1981년 5월부터 1984년 10월 사이에 해병대의 812요원에 소속되어 교육훈련을 받고 연평도나 백령도에 파견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