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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이외의 자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민법에 따른 법인이어야 한다고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2012년 12월 시행예정인 「협동조합기본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되며,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개별법에 따른 각종 사업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여 신설되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