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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선언적 규정으로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얼마나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의 열람이나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고용주는 3시간 이상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후단 신설, 제256조제4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