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 기업간 맺은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해당 수탁기업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상생협력모델인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수요 독점적 시장구조상 대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행하는 상황에서 성과공유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수탁위탁 기업이 사전에 맺은 약정에 따라 추진한 프로젝트 또는 계약단위별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위탁기업의 협력이익을 수탁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제화하여 각 기업의 수익률과 기업간 불공정 거래의 악순환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의 협력으로 추진하여 위탁기업에 발생한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협력이익을 사전에 양자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상생협력모델인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신설).
다. 현재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함(안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법인과 미리 협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렴하도록 함(안 제16조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