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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헌법재판소는「농업협동조합법」의 같은 규정에 대해 2010년 위헌결정(2008헌바106)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선거운동의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1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