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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경제의 불안정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기, 공갈, 횡령ㆍ배임, 업무상의 횡령ㆍ배임 등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종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종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득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의 구간을 신설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과할 수 있는 벌금액을 종전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득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경제범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