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동물들의 열악한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매우 잔혹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비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에 대한 감독과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복지제도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최소한의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 살처분 시 생매장에 대한 벌칙 신설, 동물의 운송 및 인도적 도살의 기준을 강화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학대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ㆍ유실 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ㆍ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로 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운송이 가능하도록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가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살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없이 도살하도록 하며, 생매장을 금지하는 등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기준을 강화함(안 제9조제1항제4호ㆍ제7호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다.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들의 복지 향상과 입양률 및 주인 반환률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영 소규모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제시함(안 제15조제1항).
라. 동물의 소유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동물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0항).
마. 화장품 생산, 판매를 위한 동물실험 등 불필요하고 정당성이 없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하여,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함(안 제2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바. 동물생산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등과 같이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번식, 판매를 개선하도록 함(제33조제1항).
사. 동물운송과 동물의 도살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신설하고(안 제46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46조제3항제4호),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벌칙 내용을 강화함(안 제4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9조(동물의 운송)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33조(영업의 등록)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