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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는 매년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계획서·결산서 및 근로환경제공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의무를 준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특례와 세제상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본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7조의2(임금지급계획서의 제출 등)
제17조의3(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