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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5년(2008 ~ 2012. 5)간 각 중앙행정기관(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퇴직공무원 수는 총 387명임. 이들의 퇴직 당시 평균 나이는 55세, 평균연봉은 1억 7백만원인 것으로 드러났고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17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불식시키겠다는 공언을 빠뜨리지 않지만, 고위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재취업 관행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간의 인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낙하산 인사’ 관행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산하 공공기관들을 엄격히 관리ㆍ감독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체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동시에, 젊고 창의성 있는 전문가들의 공공분야 진출을 막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간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