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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간제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불평등, 근무시간 초과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사회통합까지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하여 임금수준 등에 관련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사용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