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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난 SJM사태에서 봤듯이, 용역경비업자가 정한 경비원 제복이 색상 등과 관련하여 경찰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시행규칙상 경비원의 제복을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제복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관련 벌칙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임.
이에 경비업자 및 기계경비업자가 경비원 제복 또는 출동차량의 도색ㆍ표지를 정했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해당 경비업자 및 기계경비업자에게 제복 또는 도색ㆍ표지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또한, 지방경찰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복이나 출동차량의 도색ㆍ표지를 경찰 제복, 경찰 차량 등과 구별되지 않게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복장·장비 등)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