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7條(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 제한) ① (생 략)
개정안第27條(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 제한)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이하 “전직국가공무원”이라 한다)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직국가공무원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현행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제1항 및 제2항--------------------------------------------------------------------.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