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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생산자단체의 자격을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2012년 12월 시행예정인「협동조합기본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되며,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기존의 협동조합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에「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게 기존의 협동조합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