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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수목의(樹木醫), 즉 나무의사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자격인증제도로서 수목의 진단, 치료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임.
현행법에서는 수목의 피해예방·진단·치유방법 및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수목보호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력 양성을 제외하고 공인된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에 있음.
이에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생태를 유지하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수목현장에 수목의 피해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나무의사 및 수목보호기술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