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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는 신규 영화상영관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가 영업이 폐지되었어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영화상영관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이미 등록된 영화상영관이 있어 등록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 및 직권말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