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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열석발언권으로 인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정부의 입장이 과도하게 개입됨으로써 한국은행의 자주성ㆍ독립성ㆍ중립성이 훼손되거나 훼손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을 삭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