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하고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가축·수산 동물과 달리 반려(애완)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반려(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돼 전국 반려동물 인구가 약 1,2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 발생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반려(애완)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그러한 반려(애완)동물의 사육이 주는 심리적 안정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이 인정되나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정부가 세수증대를 위해 반려동물의 모든 진료비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간의 소중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한편, 동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등에 대한 공중보건 관리가 악화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이익은 미미하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매겨서 유기견 등이 발생해 유기견 대책으로 인한 예산이 더 증가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20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