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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정제, 방향제, 섬유유연제 등의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학물질 함유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관 법률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관리주체 역시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유기적인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기준도 품목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 위주로 안전을 관리하고 있어 신규물질 등의 안전관리는 취약한 실정임.
이에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산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71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