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만이 물류단지 안에 구매 또는 판매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2년 12월 시행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되며,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기존의 협동조합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물류단지 안에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추가함으로써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바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2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