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적절한 범죄피해 구조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나,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즉각적인 전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합당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피해 범우를 확대하고 구조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6조의2(구조금의 즉시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