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은 2003년 59억 6백만원이었으나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11년에는 113억 6,8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피해 여성을 위한 피해자 보호시설은 2003년 38개소에서 2011년 65개소로 증가하였음.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인원도 2003년에는 13명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3,420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는 여성의 입소가 거부되거나, 일정한 소득인정액 이상인 입소자에 대하여 현행법상 수급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입소자일지라도 가정폭력을 피해서 급하게 탈출한 입소자들이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권리라 하더라도 바로 권리를 행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을 피해 아무런 준비 없이 보호시설에 들어온 입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급자가 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