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91
발의연월일 : 2012. 12. 7.
발 의 자 : 김우남ㆍ최규성ㆍ신계륜 김재윤ㆍ김성태ㆍ백재현 김동철ㆍ우윤근ㆍ장하나 이윤석ㆍ유성엽 의원(11인)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도를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현행법 역시 투자진흥지구, 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가 제주도민의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야 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투자자 및 입주기업이 지역주민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그 수료자를 고용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 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이 자체직업교육을 수료한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237조제2항 신설).
나. 투자진흥지구, 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7조(조세의 감면)
제241조의2(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