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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 수탁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인 5곳에 불과하여 자율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확대함으로써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