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발의 ·
제안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각 유통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ㆍ관리하던 것을 안전관리일괄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일괄 적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안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1) 현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번역한 것이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축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의 확대(안 제9조제2항)
1) 위생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품목인 원유 및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집유업ㆍ유가공업은 안전ㆍ위생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함.
2) 현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도축장뿐만 아니라, 집유업과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일부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해서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을 의무화함.
다.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의 도입(안 제9조제4항)
1) 현재 안전관리인증기준은 농장ㆍ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축산물판매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에 모두 도입되어 있으나, 유통단계별로 연계 없이 각각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2)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함.
라.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ㆍ평가 면제 조항 신설(안 제9조의3제1항)
1)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나, 조사ㆍ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에 대해 혜택을 주는 근거가 없음.
2) 조사ㆍ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1년간 조사ㆍ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 추가(안 제9조의5제4항 신설)
1)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평가 업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
바.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1) 현재 가축 및 축산물은 공무원인 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닭ㆍ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 및 축산물은 업체 소속의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검사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2)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해 검사관이 검사를 하도록 함.
사.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의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및 안 제47조제3항)
1)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등이 축산물의 위생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도축되기 어려운 실정임.
2)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에 따른 휴약기간 등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아.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명령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1) 도축과정 중 분변 등을 통해 식육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는 등 위해한 상황 발생 시 도축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위해요소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검사관이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중지 등을 명하여 위해요소를 제거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제9조의3(지정 유효기간)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9조의5(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설치 등)
제11조(가축의 검사)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2조의2(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과징금처분)
제30조(위생교육 등)
제41조(수수료)
제43조(청문)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