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발의 · 의원 외 3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지지율이 낮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까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됨으로써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담·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직적격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이 이루어져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후보자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82조의2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